금융기관‧인터넷‧계좌이체‧ARS 활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 동래구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