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시 과태료 12만원(승합차 13만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천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1년 5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단속 유예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계속 운용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나 화물차 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