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위해성평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심의

뉴스포인트 변종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28일 시행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21.7.27 제정)에 따라,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6월 3일 개최합니다.

위원회(위원장 식약처 차장)는 외부 전문가(12명)와 관련부처 공무원(8명)등 20명으로 구성하며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학계와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