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 환수 시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 필요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때 대상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보상금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이하 수급권자)으로 등록돼 보상금을 지급받아 모두 소비한 후 보상금 수급권이 취소된 사람에게, 행정청이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