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착한임대인’ 감면대상은 임대·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6.1.) 이전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로, 6개월간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5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지역 확산을 위해 최소 1개월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도 10% 감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