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지급 7월 29일까지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절차가 2일 시작됐다. 대상 사업체는 총 25만 개사다.

지급 대상자는 안내 문자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