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 9월 노숙인 폭염 보호기간 운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가 ‘하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폭염에 취약한 거리의 노숙인 보호에 나섰다.

도를 비롯한 11개 시·군은 현장대응반을 편성하고,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노숙인 폭염 보호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