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2022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7.4.2.~1998.4.1.)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2022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7.4.2.~1998.4.1.)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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