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은군은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결초보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적용하고 신청일까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