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가 지난달 31일 아산시 핵심기능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능연속성계획 교육을 진행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법' 제25조의2 제5항에 근거한 '기능연속성계획'은 기관이 재난이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핵심 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