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올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소유권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