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 비자동저울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서구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를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로,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며, 종류는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