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오는 6월 8일자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새롭게 지정된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6월 8일부터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를 변경할 경우, 소화기, 비상벨,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오는 6월 8일자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새롭게 지정된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6월 8일부터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를 변경할 경우, 소화기, 비상벨,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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