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지역을 1~4종으로 구분... 빛반사 허용기준 차등 적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대전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1종 ~ 4종으로 구분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적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은 보전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공업지역으로 구분하여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 까지지켜야 하는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