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월군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예정)자로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이하이며, 영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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