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신청을 8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의 신청 접수마감이 60여일(마감일:2022.8.4.)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해당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