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농막 등 가설건축물 미신고에 따른 행정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절차 준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규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사전에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