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완화 고려 및 제도정착에 시간 필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3. 5. 31. 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정부의 유예조치로서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들의 홍보 부족과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 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