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5백만 원·후유장애 최대 5백만 원 등 개인보험 중복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시흥시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을 지난 5월 31일 재가입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내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면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