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읍면동사무소·지역 농‧감협 통해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농가 배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포전거래 시 반드시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일명 ‘밭떼기 거래’라 불리는 포전거래는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시장 유통 상황에 따른 감귤가격의 하락으로 포전거래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