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31일(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법 시행 13년 만에 전면개정한 것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31일(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법 시행 13년 만에 전면개정한 것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