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물 관리법"이 2022년 2월 3일 일부 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법상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었지만, 해체 허가의 경우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