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 대상 자동차는 도로 및 주택가 등에 특별한 관리 행위 없이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시민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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