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월군은 06월 02일 ~ 07월 15일까지 신청접수(허가대상의 경우 군청 도시교통과, 신고대상의 경우 광고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향상과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관내 불법 간판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옥외광고물안전관리실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영월군 관내에 설치된 무허가․무신고 간판 및 기존에 허가를 받은 후 표시기간 연장하지 않은 간판 전체가 추진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