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도 1년 유예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연장이유는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 대다수에게 홍보 부족,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제도정착에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