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 이후에는 신고 어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시민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신고제 유예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