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업용 임대료 최대 80% 감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5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의 공유재산 임대료 약 5,700만원을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방역·의료 체계의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