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 네이버․카카오톡 등 7개 간편인증 도입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의 개인인증 방법이 개선돼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 미납과태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5월 31일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접속 시 금융인증서 외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간편인증을 도입, 네이버․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개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