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공정한 담배 판매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들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관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233개소로 사업장 휴·폐업 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별도로 시청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