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년 한시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