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농지대장 변경 신청도 의무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18일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경력 등을 제출해야 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