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업체 당 수의계약 연 2회 3천만원 제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 하수과는 수의계약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특정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개 업체당 동일유형 수의계약을 연 2회 이내로 제한하고, 금액은 연 3천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