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을 위하여 5월1일부터 27일까지 본인부담금 정기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정기조사는 매년 5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 취득 및 상실 ▲건강보험료액 ▲가구원 수의 변경 사항 등을 조사한다. 자격 변동이 있는 대상자는 6월부터 본인부담금이 변경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을 위하여 5월1일부터 27일까지 본인부담금 정기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정기조사는 매년 5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 취득 및 상실 ▲건강보험료액 ▲가구원 수의 변경 사항 등을 조사한다. 자격 변동이 있는 대상자는 6월부터 본인부담금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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