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송파구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하거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해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를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 현황신고는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송파구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하거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해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를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 현황신고는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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