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은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농촌 빈집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며, 빈집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