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소화전) 적색사업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남구는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구역의 유사시 신속한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주·정차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254곳 소방시설(소화전) 중 노후화된 경계석 및 노면에 설치된 적색노면표시(도색 및 문자) 사업장 78곳 대하여 이달 말까지 재정비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소화전)은 화재 시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그동안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 및 차량소유자의 올바른 주차 문화 인식 부족으로 제때 사용하지 못해 화재 초기진압 실패로 이어지는 문제점으로 종종 대두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