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담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 자치사무 위탁,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 채용 등의 특례가 부여됐다. 이에 안정적인 재정확보, 합리적인 규제완화,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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