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5.30.~6.30.)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대상 제품은 재난안전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