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6월에 총 1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 등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6.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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