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뉴스포인트 변종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여름철(6월~8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5월 30일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의 폭염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40∼50%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