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