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리무역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5% 감면, 6월부터 1년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 따라 이용자들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요구가 있었으나,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내 점용·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