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근거법령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 조례에 반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2020년 4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

이번 사회서비스원 조례 개정은 사회서비스원의 근거 법령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이 지난 3월 25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