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요금 과다 징수 및 무등록 소개행위 등 집중점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서구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관내 90개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소개요금 과다 징수 ▲거짓 구인 광고 ▲무등록 소개행위 ▲장부 미작성 등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한 사항들을 확인하여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