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대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28일 오전 0시부터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제주도는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