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까지 농경지·산림지 구역별 공동방제 돌발해충 피해 최소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함양군은 과수원과 산림지에 발생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에 대해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하여 방제효과를 극대화하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의 대부분은 나무줄기 등에 알을 산란하여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에 깨어나 가지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고, 분비물을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상품성을 떨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