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월 자진신고기간 운영, 쾌적한 도시미관·안전한 거리 조성 기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함양군은 쾌적한 도시미관 형성 및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이미 설치된 간판 중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간판에 대해 자진신고 등 사후 절차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해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