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한도 내 감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제3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