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자 상거래용으로 사용중인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6월 7일부터 도계읍을 시작으로 6월 17일까지 12개 읍·면·동 13개 지정장소에서 실시하며 검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단, 계량기 소유자가 출장 검사를 요청한 경우 출장비용을 포함하여 검사비를 신청자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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