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 보장 주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법원이 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6일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