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법원이 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6일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법원이 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6일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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